◎ 탈세제보 접수 안내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탈세제보 ② 서면 접수 :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③ 전화 접수 : 국번 없이 126번을 이용하여 제보와 상담 ④ 스마트폰 접수 :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 ▲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방법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국세청'으로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 앱 내려받기 ▲ 탈세제보의 예시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