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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 49

탈세제보 접수 안내 와 서류 작성 방법/접수 처리 방법

◎ 탈세제보 접수 안내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탈세제보 ② 서면 접수 :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③ 전화 접수 : 국번 없이 126번을 이용하여 제보와 상담 ④ 스마트폰 접수 :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 ▲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방법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국세청'으로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 앱 내려받기 ▲ 탈세제보의 예시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 -..

통신판매업 신고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필수 세금상식

◎ 통신판매업 신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미신고, 허위신고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 신고 대상 인터넷, 전기통신 등 우편, 잡지, 신문 등을 통하여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자. ▲ 신고서 제출처 다음의 시·군·구청의 유관부서 직접 방문 또는 민원24시 사이트 온라인 접수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광역시 : 시청 자치행정과, 구청 지역경제과 지방 : 도청 자치행정과, 군청 지역경제과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다만 법인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

장부기장, 매입세액공제, 기타세액공제

● 장부 작성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나중에 신고할 때 사용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이나 사업소득 신고하는 방법은 매출과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 ●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특 2021년 매입 분은 2022년 신고에 포함시켜 공제받을 수가 없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더 인정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간이과세자였을 당시 매입한 재고가 10..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전에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으나 차세대 홈택스 시스템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조회/발급을 클릭한다. 화면이 나오면 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② 정보제공 동의 버튼 체크 후, 카드번호 입력하여 등록하기 버튼 누른다. ③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면 화면에 '등록 중'으로 조회된다.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는 다음 달 15일경에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신협회(신용카드사)에 신분 확인 요청일 때는 '확인요청 중'으로 조회된다. 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 체계

일반과세자에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지만 간이과세자에겐 발행 의무가 없다. 특히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의 세 부담이 훨씬 크다. ▲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① 계산 구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②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있음 ③ 전기보다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1/3 이하로 감소 때 예정신고 가능 ④ 예정 고지는 20만 원 이하 때 생략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① 계산 구조 :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 각종 공제 ②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③ 1년간의 매출이 2,400만 원에 미달할 때 납부 의무 면제 ④ 예정신고 의무와 예정 고지 생략 ※ 소득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이익에 대해 부과한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이 안 되는 이유

● 간이과세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도 공급가액의 10%로 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 매출세액=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이 매출세액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하되 공제 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초과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100% 공제하지 않고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공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것도 포함한다.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금액의 1%(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는 2%)를 연간 5,000,0..

부가세 성실신고가 곧 절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는 법인과세사업자와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6개월을 1과세기간인 1기로, 하반기 6개월을 2기로 삼는다. 각 기의 첫 3개월은 예정신고 기간, 나머지 3개월이 확정신고 기간이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 즉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적용된다. 예컨대 2021년 매출액이 4,800만..

세테크, 절세, 탈세, 조세회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실천한다. 하지만 요즘은 세테크가 뜨고 있어 고민 중이다. 세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억 원의 돈을 모으는 것보다 1억 원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1억 원을 벌기 위한 열정의 절반을 투자하여 세금 1억 원을 줄이는 게 바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탈세와 절세의 차이는 무엇일까? 탈세와 절세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탈세는 합법적이지 않고 절세는 합법적이라는 측면에서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다. 소득 누락이나 비용의 과대계산,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대표적 사례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한 법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절세로 흥하고 탈세로 망한다

여러분은 알 파치노가 주인공으로 열연한 영화 '대부'를 기억할 것이다. 이 영화는 전설적인 조직범죄 마피아 이야기를 냉정할 정도로 리얼하게 다루기도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뿌리 깊은 전통적 경제비리와 탈세가 그림자처럼 깔려 있다. 1920년대 미국 시카고를 근거지로 '밤의 황제'라고 불리던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가 체포되는 과정은 진짜 험난한 길이었다. 밀주, 매춘, 도박, 살인, 탈세 등 비정상적 비즈니스로 떼돈을 벌고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수백 명을 죽이는 등 온갖 불법과 살인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간 알 카포네. 결국 알 카포네는 검은 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탈세 혐의로 법망에 걸려든다. 어렵사리 구속된 그는 7년 동안 옥살이를 한 뒤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미국의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