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실천한다. 하지만 요즘은 세테크가 뜨고 있어 고민 중이다. 세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억 원의 돈을 모으는 것보다 1억 원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1억 원을 벌기 위한 열정의 절반을 투자하여 세금 1억 원을 줄이는 게 바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탈세와 절세의 차이는 무엇일까? 탈세와 절세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탈세는 합법적이지 않고 절세는 합법적이라는 측면에서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다. 소득 누락이나 비용의 과대계산,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대표적 사례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한 법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우리나라에선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은 꾸준히 증가 한다.
이 악순환을 억제하기 위해 소득 귀속자를 분산시켜 1인당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세법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이 있다.
그 대신 유의할 점은 증여세 문제다.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소득을 분산시키다가 오히려 증여세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탈세와 절세, 그 미묘한 차이
탈세와 절세, 이 두 단어는 납세자가 본인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서 차이가 너무도 현격하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절세'지만, 불법적인 방법, 즉 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건 '탈세'다.
● 절세
절세를 위해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 감소나 경감을 도모한다. 즉 탈세나 조세회피와 구별되고 세법상에 기재돼 있는 각종 특혜나 예외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다.
세무 행정의 투명성이 꾸준히 강화되면서 특별한 절세 비법을 추구하기보다 세법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 경감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게 필수다.
예컨대 상속세 절감을 위해 증여를 활용하거나, 가업상속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 관리하는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업 관련 세금을 절세하려면 ☞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챙기고 ☞ 장부 정리를 꼼꼼히 함으로써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고 ☞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증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탈세
이에 반해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 또는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한 납세자가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한 세금 회피 수법이다. 예컨대 ☞ 과세 물품의 밀수입 ☞ 세무공무원 매수 ☞ 비용 과대 계상 ☞ 과세표준 허위 신고 등이 있다.
탈세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편이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 수입금액의 누락 ★ 실물 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 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 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 위장 ★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조세를 내지 않고 환급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액의 2배 이항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 조세회피
탈세와 유사한 단어로 조세회피가 있다. 조세회피란 합법적 탈세이지만,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 형식이 아닌 우회 행위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 형식을 한 것처럼 동일한 효과를 누리며 세금을 절감하는 행위다.
조세회피 또한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과거의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의 불완전한 점을 공략함으로써 전환사채를 통해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 등도 대표적 사례다.
세금은 얼마를 내든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존재다. 하지만 내가 탈세하여 줄어든 세금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와 공평한 기회를 위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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