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지난 2월 부친이 작고하자 살아생전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알게 됐다. 부친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 중 박 씨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있다는 말을 세무사가 꺼냈다. ▲ 상속재산 5억 이하면 상속세와 무관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 피상속인(부친)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