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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절세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렇게 초과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1.8%,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은 각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다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누진세율이 16.5%로 원천징수세율인 15.4%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세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종합과세 대상 금액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예시 김 부장은 3년 전 가입한 ELS가 상환되면서 작년 배당소득 3,000만 원을 수령했다. ..

금융소득 관련 절세 전략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중에 하나가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이다. 이자소득세가 그 대표적이다.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이 세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몇 푼 안 된다고 소홀히 하면 이자소득세 때문에 큰코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소득세는 금융기관에 돈을 저축하고 받는 이자, 혹은 채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얻는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이자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붙을까? 이자 소득세는 개인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14%를 부과하고, 여기에 이자소득세의 부가세인 주민세 1.4%(14%X10%)를 더하여 총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는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먼저 차감하고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