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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 법률 (Living & Law in Korea)/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부가세 성실신고가 곧 절세

Chris(Business Guide) 2022. 1. 2. 12:3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는 법인과세사업자와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6개월을 1과세기간인 1기로, 하반기 6개월을 2기로 삼는다. 각 기의 첫 3개월은 예정신고 기간, 나머지 3개월이 확정신고 기간이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 즉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적용된다.

 

 

 

예컨대 2021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어간다면 2022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된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 측이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과세 유형의 변경을 통지한다.

사업 초기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비해 절세에 관한 한 더욱 유리하다. 절세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의 절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종합소득세의 절세를 위해서는 복식장부 기장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과세장의 절세에 더 도움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중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금액의 10%인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세금계산산 합계표 등의 미교부, 미제출, 부실 기재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 면세사업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이전 매입세액 등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음식점 개인은 구입 금액의 8/108을, 법인은 6/106을, 유흥주점은 4/104을, 중소제조업은 4/104을, 기타 업종은 2/102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40% 무신고가산세가 붙는다. 과소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4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신고 후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세액에 1일간 3/1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신고기한을 잘 지켜 억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로 절세 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