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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5

상속세 절세 방법

▲ 상속세 납부, 생명보험을 활용하자 상속재산이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일 경우 당장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을 처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상가건물이나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얻고자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또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으로 급매할 경우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선 '종신보험'이 제격이다.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재산 처분 없이 세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사정이 그렇다면 종신보험 가입 때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그래야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아들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고, 피보험자가 부친인 종신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아들의 소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을 아들이 찾아가는 것이므로 보험금에 ..

사전증여의 중요성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세금 부담이다.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다. 이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사전증여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자세히 알고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 사전증여로 적용 세율을 낮추자 상속세는 오직 한 번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시점의 모든 자산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추정 자산이 10억 원 이상일 때 40%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 해당 자산을 상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자 직계존속으로부터 ..

건물 비과세 받으려면 용도변경 요주의

서울 근교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김씨. 주변 상권이 괜찮다는 판단에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사업이 잘 되자 않아 1년 만에 폐업했다.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김 씨는 10년 이상 살던 집이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집을 팔면 5,000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김 씨가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 이유가 뭘까? 2년 이상 보유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주택'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주택이 아닌 음식점(상가)으로 용도 변경한 가게를 양도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김 씨가 용도변경 전 주택으로 10년간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은..

부동산 활용한 절세 어렵지 않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은행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본인의 소득, 증여자금 등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 둬야 한다. 부모 명의의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이나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을 포함해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절세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된다. 이때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채무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부친이 3억 원인 건물을 임대보증금 2억 원을 포함해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유의할 점도 없지 않다.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수증자가 채무를 승계받은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다주택자의 경우 처분 순서와 같은 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합산과세가 중요하다.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나중에 팔아야 한다. 각각의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차익이 적고 보유기간이 긴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세금이 줄어들고 보유 기간이 길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제일 마지막에 양도하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산과세 측면에서 살표보면 같은 해 파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합산돼 계산된다. 차익이 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더 커져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익이 난 자산은 연도를 달리해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양도차손이 난 경우 이익이 난 부동산과 같이 팔아서 양도차익과 양도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