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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3

취득세 절세 체크포인트

△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시기를 조절해야 취득세 절감이 가능하다. 세율 인하가 예정돼 있는 경우 취득시기를 늦춘다. 예컨대 분양대금, 거래대금의 잔금 지급을 세율이 인하되어 적용되는 시기 이후로 연기한다. 주택을 신축할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사용승인일(준공일)을 세율이 인하되어 적용되는 시기 이후로 늦출 수 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으로 결정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 시가표준액이 변동되기 전에 취득한다. 물론 이러한 절세 방안을 수립할 경우 취득 시점의 연기로 입주 시점과 임대 시점이 늦추어져 생기는 불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보유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종..

취득세의 절세 원리

취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과 세율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이다.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이 된다. 경매의 경우 낙찰 가격이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되니 불리하다. 경매 시 법인이 취득하는 것과 개인이 취득하는 것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취득세는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는 물건들이라면 사전에 점검하여 전문가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주로 법인에 해당). 사례 박 씨는 최근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했다. 이 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취득세로 얼마를 ..

취득세란 무엇인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한다. 종전에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등기부등본에 등록하기 위한 등록세가 나뉘어져 따로따로 납부하던 것이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됐다. 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불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축이나 소유권 이전 등 원시, 승계 취득뿐만 아니라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과점주주(유가증권상장법인의 주주 제외) 등도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취득세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