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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4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렇게 초과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1.8%,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은 각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다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누진세율이 16.5%로 원천징수세율인 15.4%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세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종합과세 대상 금액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예시 김 부장은 3년 전 가입한 ELS가 상환되면서 작년 배당소득 3,000만 원을 수령했다. ..

금융소득 관련 절세 전략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중에 하나가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이다. 이자소득세가 그 대표적이다.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이 세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몇 푼 안 된다고 소홀히 하면 이자소득세 때문에 큰코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소득세는 금융기관에 돈을 저축하고 받는 이자, 혹은 채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얻는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이자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붙을까? 이자 소득세는 개인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14%를 부과하고, 여기에 이자소득세의 부가세인 주민세 1.4%(14%X10%)를 더하여 총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는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먼저 차감하고 지급하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분류 소득세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써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세금 부담 능력에 적합한 공평한 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 수요의 증감에 적응시키기 용이한 특징이 있다. 종합소득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일부 이자소득과 배상 소득은 정책 목적상 분리 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 퇴직소득 ○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인적공제(기본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자 공제·장애인공제 등),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재산 처분 때 피상속인이 주의해야 할 점

박 씨는 지난 2월 부친이 작고하자 살아생전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알게 됐다. 부친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 중 박 씨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있다는 말을 세무사가 꺼냈다. ▲ 상속재산 5억 이하면 상속세와 무관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 피상속인(부친)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