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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 법률 (Living & Law in Korea) 7

세금관리 종합 체크리스크

모든 경영에 재산관리, 세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법인의 재산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유휴재산과 누락재산의 발생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세금관리가 애매모호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영업활동으로 영업이익이 나더라도 전반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몰락 위기에 직면한다. ▲ 전저세금계산서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와 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긴다. 법인끼리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인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고, 그 거래 내용 역시 홈스로 확인하면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재산세를 알아야 절세가 보인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물건별로 주택과 주택 이외 건축물, 주택 이외 토지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다른 세금에 비하여 과표가 비교적 단순한 누진세로 절세의 여지가 별로 없는 세금이다. 그렇다고 절세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세테크를 하려면 핵심 기준을 알아야 한다. ▲ 재산세 절세의 길 ① 모든 세금에는 과세기준일이 정해 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이 있다. 다시 말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잇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매수하려는 사람이라면 해당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도하려는 사람이라면 해당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도하면 당해 연도 재산세의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 ② ..

취득세 절세 체크포인트

△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시기를 조절해야 취득세 절감이 가능하다. 세율 인하가 예정돼 있는 경우 취득시기를 늦춘다. 예컨대 분양대금, 거래대금의 잔금 지급을 세율이 인하되어 적용되는 시기 이후로 연기한다. 주택을 신축할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사용승인일(준공일)을 세율이 인하되어 적용되는 시기 이후로 늦출 수 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으로 결정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 시가표준액이 변동되기 전에 취득한다. 물론 이러한 절세 방안을 수립할 경우 취득 시점의 연기로 입주 시점과 임대 시점이 늦추어져 생기는 불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보유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종..

취득세의 절세 원리

취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과 세율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이다.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이 된다. 경매의 경우 낙찰 가격이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되니 불리하다. 경매 시 법인이 취득하는 것과 개인이 취득하는 것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취득세는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는 물건들이라면 사전에 점검하여 전문가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주로 법인에 해당). 사례 박 씨는 최근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했다. 이 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취득세로 얼마를 ..

취득세의 비과세, 감면, 중과세

취득세 관련 쟁점들을 △ 비과세 △ 감면 △ 중과세로 정리할 수 있다. △ 비과세란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 △ 감면이란 과세는 되나 조세정책에 따라 50%나 100%를 감면하는 것 △ 중과세란 세금을 두 배 등으로 무겁게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비과세 국가 소유 부동산, 신탁 부동산, 1년 미만의 임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9조) 이 밖의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감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취득 중 조세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취득세를 다양하게 감면한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사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지방세특례제..

취득세란 무엇인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한다. 종전에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등기부등본에 등록하기 위한 등록세가 나뉘어져 따로따로 납부하던 것이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됐다. 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불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축이나 소유권 이전 등 원시, 승계 취득뿐만 아니라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과점주주(유가증권상장법인의 주주 제외) 등도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취득세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

주택 임대해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

최근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다.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임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고가주택의 양도와 임대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1세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살펴보자. ▲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