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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2

취득세의 비과세, 감면, 중과세

취득세 관련 쟁점들을 △ 비과세 △ 감면 △ 중과세로 정리할 수 있다. △ 비과세란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 △ 감면이란 과세는 되나 조세정책에 따라 50%나 100%를 감면하는 것 △ 중과세란 세금을 두 배 등으로 무겁게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비과세 국가 소유 부동산, 신탁 부동산, 1년 미만의 임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9조) 이 밖의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감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취득 중 조세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취득세를 다양하게 감면한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사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지방세특례제..

주택 임대해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

최근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다.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임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고가주택의 양도와 임대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1세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살펴보자. ▲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