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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와 일반과세 9

개인 지출 필요경비 신고 금지와 간편장부로 세금 줄이는 길

◎ 개인 지출 필요경비 신고 금지 사업자는 적격증빙을 받았더라도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은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필요경비에 산입했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해당 지출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라는 소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격증빙을 받았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세청에서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과 적격증빙의 수취 비율을 검토하는 건 물론, 적격증빙 수취 금액에 대하여도 업무 관련성을 심층 분석한다. 주말이나 공휴..

반려동물 관련 부가가치세

2011년 7월 1일,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나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됐다. 그동안 면세였던 수의사의 진료 용역 중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치료 행위에 대해 부가세가 붙게 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서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물병원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반려동물가족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도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진료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의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기 동..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

맞벌이 부부는 모두 수입활동을 해도 저축액이 늘지 않는다는 게 공통적이다. 맞벌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내 집 마련, 자녀교육자금, 노후자금 등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실천하고는 있지만 언제 목표를 이룰지 막막하기만 하다. ▲ 맞벌이 부부의 필수적인 습관 1.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다투지 말아야 한다. 2. 부부 중 한 사람의 수익이 높다고 해서 그 한 명이 주인은 아니다. 두사람 모두 주인이다. 3. 단돈 10원이라도 지출이 수입보다 많지 않도록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 4. 돈 때문에 잃게 된 신뢰는 다시 만회가 어렵기 때문에 돈에 대해 정직해져야 한다. 5. 빚을 내면서 원하는 것을 사려거나 탐하지 말아야 한다. 6. 급여일이 되면 재무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토론을 ..

탈세제보 접수 안내 와 서류 작성 방법/접수 처리 방법

◎ 탈세제보 접수 안내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탈세제보 ② 서면 접수 :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③ 전화 접수 : 국번 없이 126번을 이용하여 제보와 상담 ④ 스마트폰 접수 :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 ▲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방법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국세청'으로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 앱 내려받기 ▲ 탈세제보의 예시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 -..

통신판매업 신고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필수 세금상식

◎ 통신판매업 신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미신고, 허위신고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 신고 대상 인터넷, 전기통신 등 우편, 잡지, 신문 등을 통하여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자. ▲ 신고서 제출처 다음의 시·군·구청의 유관부서 직접 방문 또는 민원24시 사이트 온라인 접수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광역시 : 시청 자치행정과, 구청 지역경제과 지방 : 도청 자치행정과, 군청 지역경제과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다만 법인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

장부기장, 매입세액공제, 기타세액공제

● 장부 작성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나중에 신고할 때 사용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이나 사업소득 신고하는 방법은 매출과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 ●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특 2021년 매입 분은 2022년 신고에 포함시켜 공제받을 수가 없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더 인정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간이과세자였을 당시 매입한 재고가 10..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전에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으나 차세대 홈택스 시스템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조회/발급을 클릭한다. 화면이 나오면 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② 정보제공 동의 버튼 체크 후, 카드번호 입력하여 등록하기 버튼 누른다. ③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면 화면에 '등록 중'으로 조회된다.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는 다음 달 15일경에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신협회(신용카드사)에 신분 확인 요청일 때는 '확인요청 중'으로 조회된다. 여..

부가세 성실신고가 곧 절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는 법인과세사업자와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6개월을 1과세기간인 1기로, 하반기 6개월을 2기로 삼는다. 각 기의 첫 3개월은 예정신고 기간, 나머지 3개월이 확정신고 기간이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 즉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적용된다. 예컨대 2021년 매출액이 4,800만..

세테크, 절세, 탈세, 조세회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실천한다. 하지만 요즘은 세테크가 뜨고 있어 고민 중이다. 세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억 원의 돈을 모으는 것보다 1억 원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1억 원을 벌기 위한 열정의 절반을 투자하여 세금 1억 원을 줄이는 게 바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탈세와 절세의 차이는 무엇일까? 탈세와 절세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탈세는 합법적이지 않고 절세는 합법적이라는 측면에서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다. 소득 누락이나 비용의 과대계산,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대표적 사례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한 법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