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가족 중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 대상이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다. ▲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자) 3. 생계를 같이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봉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