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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리 종합 체크리스크

모든 경영에 재산관리, 세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법인의 재산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유휴재산과 누락재산의 발생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세금관리가 애매모호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영업활동으로 영업이익이 나더라도 전반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몰락 위기에 직면한다. ▲ 전저세금계산서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와 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긴다. 법인끼리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인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고, 그 거래 내용 역시 홈스로 확인하면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절세 체크포인트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개인납세자의 분리과세, 분류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법정증빙을 철저히 챙겨라 법정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네 가지만 해당된다. 과세나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법정증빙을 챙기면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절세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는 물론 직원 카드, 가족 명의의 카드 등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필수적이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