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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다주택자의 경우 처분 순서와 같은 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합산과세가 중요하다.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나중에 팔아야 한다. 각각의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차익이 적고 보유기간이 긴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세금이 줄어들고 보유 기간이 길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제일 마지막에 양도하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산과세 측면에서 살표보면 같은 해 파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합산돼 계산된다. 차익이 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더 커져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익이 난 자산은 연도를 달리해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양도차손이 난 경우 이익이 난 부동산과 같이 팔아서 양도차익과 양도손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를 유도한 절세

1세대 1 주택에 대한 비과세란 한 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제도다. 세대별 1 주택이므로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를 못 받게 된다. 특히 거주를 같이하면 세대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친인척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이싿. 그러나 일시적 2 주택으로 새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이내에 파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을 가진 자녀가 주택이 있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처분한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비..

기본적인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처분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취득했을 때 주택 가격보다 처분할 때의 가격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구해진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일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필요경비는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 두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를 낸 내용이나 중계수수료, 등기와 관련한 수수료 비용 등에 대한 영수증을 잘 챙겨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의 구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의 예를 들면 냉난방 공사를 하거나 발코니 확장을 위한 인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