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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 49

상속세 절세 방법

▲ 상속세 납부, 생명보험을 활용하자 상속재산이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일 경우 당장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을 처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상가건물이나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얻고자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또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으로 급매할 경우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선 '종신보험'이 제격이다.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재산 처분 없이 세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사정이 그렇다면 종신보험 가입 때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그래야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아들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고, 피보험자가 부친인 종신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아들의 소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을 아들이 찾아가는 것이므로 보험금에 ..

사전증여의 중요성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세금 부담이다.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다. 이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사전증여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자세히 알고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 사전증여로 적용 세율을 낮추자 상속세는 오직 한 번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시점의 모든 자산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추정 자산이 10억 원 이상일 때 40%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 해당 자산을 상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자 직계존속으로부터 ..

건물 비과세 받으려면 용도변경 요주의

서울 근교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김씨. 주변 상권이 괜찮다는 판단에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사업이 잘 되자 않아 1년 만에 폐업했다.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김 씨는 10년 이상 살던 집이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집을 팔면 5,000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김 씨가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 이유가 뭘까? 2년 이상 보유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주택'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주택이 아닌 음식점(상가)으로 용도 변경한 가게를 양도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김 씨가 용도변경 전 주택으로 10년간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은..

부동산 활용한 절세 어렵지 않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은행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본인의 소득, 증여자금 등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 둬야 한다. 부모 명의의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이나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을 포함해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절세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된다. 이때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채무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부친이 3억 원인 건물을 임대보증금 2억 원을 포함해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유의할 점도 없지 않다.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수증자가 채무를 승계받은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다주택자의 경우 처분 순서와 같은 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합산과세가 중요하다.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나중에 팔아야 한다. 각각의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차익이 적고 보유기간이 긴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세금이 줄어들고 보유 기간이 길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제일 마지막에 양도하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산과세 측면에서 살표보면 같은 해 파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합산돼 계산된다. 차익이 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더 커져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익이 난 자산은 연도를 달리해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양도차손이 난 경우 이익이 난 부동산과 같이 팔아서 양도차익과 양도손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를 유도한 절세

1세대 1 주택에 대한 비과세란 한 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제도다. 세대별 1 주택이므로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를 못 받게 된다. 특히 거주를 같이하면 세대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친인척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이싿. 그러나 일시적 2 주택으로 새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이내에 파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을 가진 자녀가 주택이 있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처분한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비..

기본적인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처분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취득했을 때 주택 가격보다 처분할 때의 가격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구해진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일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필요경비는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 두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를 낸 내용이나 중계수수료, 등기와 관련한 수수료 비용 등에 대한 영수증을 잘 챙겨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의 구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의 예를 들면 냉난방 공사를 하거나 발코니 확장을 위한 인테..

증여세 신고기간과 신고서류

▲ 증여세 신고기간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날, 즉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다. 예컨대 2021년 5월 12일에 증여됐다면, 5월 말일부터 3개월 후이기 때문에 2021년 8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증여세 신고서류 일단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거나 세금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준비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사무소에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① 증여자(등기의무인) - 인감도장, 임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 ② 수증자(등기권리자) - 도장, 주민등록등본 ③ 기타 서류 - 증여계약서 3통 작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가족 간 부동산 증여와 이월과세

박 씨는 5년 전 4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양도할 계획이다. 배우자끼리는 6억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증여세 없이 아파트를 증여한 후 아내 쪽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아내의 아파트 취득가액이 5억 8,000만 원이 되니 결국 양도차익이 없어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묘책을 강구한 것이다. 하지만 웬걸, 세법은 녹록지 않다. 실제로 박 씨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한 재산에 '이월과세'라는 것을 두고 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증여 전 원래 배우자(직계존비속)가 취득..

단 하루가 납세자를 곤경에 빠뜨린다

박 씨는 남편 명의 상가를 증여받았다. 하지만 상가 임대소득에 따라 국민연금도 별도 납부해야 하는 등 문제가 생겼다. 상가를 다시 남편에게 되돌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웬걸? 다시 명의 이전한 지 얼마 뒤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증여세가 고지될 것이라는 게 아닌가? ▲ 증여 받은 재산 반환하고 싶다면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증여를 받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처음의 증여나 반환하는 증여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