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경우 처분 순서와 같은 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합산과세가 중요하다.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나중에 팔아야 한다.
각각의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차익이 적고 보유기간이 긴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세금이 줄어들고 보유 기간이 길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제일 마지막에 양도하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산과세 측면에서 살표보면 같은 해 파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합산돼 계산된다. 차익이 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더 커져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익이 난 자산은 연도를 달리해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양도차손이 난 경우 이익이 난 부동산과 같이 팔아서 양도차익과 양도손실을 통산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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