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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 법률 (Living & Law in Korea)/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일반상식

Chris(Business Guide) 2022. 1. 8. 08:44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 1년 전체의 매출(수입금액)과 비용을 토대로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다. 만약 종합과세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 소득이 여러 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소득과 3.3% 프리랜서 소득이 둘 다 있는 경우 등 여러 건의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부분 5월 초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세무서에서 발송되고 이 신고안내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신고 유형, 장부 기장 의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의 정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닌 만큼 본인의 실제 소득을 파악한 후 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절세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수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느낀 점은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절세 준비도 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해 많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흔하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도 장부에 반영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건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기 위해서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기한 후 신고로 인한 원천징수 납부 관련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제때 신고를 하건, 늦게 기한 후 신고를 하건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 즉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신고 없이 인건비 항목을 장부에 올리면 세무서에서는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해당 내역을 파악한 후 소명 요청 등의 공문을 납세자에게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