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는 법인과세사업자와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6개월을 1과세기간인 1기로, 하반기 6개월을 2기로 삼는다. 각 기의 첫 3개월은 예정신고 기간, 나머지 3개월이 확정신고 기간이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 즉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적용된다. 예컨대 2021년 매출액이 4,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