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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6

창업자금과 증여세

창업자금이 부족하다면 자금출처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부모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서다. 부모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10년간 지원 금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까지, 배우자의 지원을 받은 경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금액 이상의 창업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증여세 부담은 필수다. 그렇다면 증여세 부담을 없애는 길은 없을까. 창업자금에 대한 조세특례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5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30억 원에 대해서는 5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10%의 세율로만 과세된다. 이 같은 창업자금 증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 요건에 유의하자 창업자금 증여는 증..

연금보험 명의변경과 증여세

부모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수익자 명의를 자녀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법원은 이와 관련 증여세는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명의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14구합14709)을 내렸다. 연금보험의 수익자가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추후 일정 기간 동안의 정기금 수급권을 무상으로 취득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상 권리를 해지했을 때 수령하는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보험계약자가 중동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을 가정해 산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기금 수급권은 보험료 환급권의 시..

증여세 절세 사례 완벽 해부

▲ 핵심 체크포인트 자금출처가 부족한 자녀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를 자녀로 하라. ▲ 사례 갑(父)과 을(子)이 아파트 8억 원을 3:7 지분으로 하여 공동으로 취득하고자 한다. 갑은 8억 원의 30%인 2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을은 8억 원의 70%인 5억 6,000만 원 중 2억 원만 자금출처 입증이 가능하다. 을은 아파트를 을 단독 명의로 임대하고 수령한 3억 6,000만 원 전부를 을의 자금출처로 입증하고자 한다. 3억 6,000만 원 전부가 을의 자금출처로 인정 가능한지 알고 싶다. 1. 을(子)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2인 이상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당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

상속세, 증여세 절세 기법

▲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상속세의 누진적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10년이 경과한 경우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 공제 범위 금액 안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해결 가능하다. ▲ 상속추정 제도에 유의하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 원(2년 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불명한 경우, 입증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위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그 자금 사용 용도와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상속..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

재산 평가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1. 시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않음)의 평균액(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경우는 제외함)을 시가로 본다. 2. 의제시가 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수용가격, 공매 가격 및 감정 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평가기준..

증여세

타인, 친족 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재산을 주는 사람인 피상속인이 사망해 재산을 받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을 주는 사람은 증여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것이 증여세다. 민법상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권을 무상으로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법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 이전인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된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