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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 법률 (Living & Law in Korea)/증여세

증여세

Chris(Business Guide) 2022. 1. 3. 15:57

타인, 친족 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재산을 주는 사람인 피상속인이 사망해 재산을 받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을 주는 사람은 증여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것이 증여세다.

민법상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권을 무상으로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법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 이전인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된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이 가산되기도 한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배우자는 6억 원, 직계비속은 5,000

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직계존속은 3,000만 원, 기타 친족은 500만 원을 각각 공제해야 한다.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받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신고 시 산출세액 10%를 공제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40%의 가산세 등을 더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담보 제공 후 각 회분 분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눠 연납할 수 있다. 이때 납부기한 내 관할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금으로 일정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하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면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면 29%,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면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면 40%, 30억 원 초과 시 5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을 공제하게 된다.

 

증여세는 수증자 납부가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 할 수 없는 경우 증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증여재산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세와의 차이점을 소개한다. 상속의 경우 6월에 해당하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증여는 3월의 말일이다. 과세방식도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므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