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분류 소득세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써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세금 부담 능력에 적합한 공평한 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 수요의 증감에 적응시키기 용이한 특징이 있다. 종합소득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일부 이자소득과 배상 소득은 정책 목적상 분리 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 퇴직소득 ○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인적공제(기본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자 공제·장애인공제 등),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