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 취약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이 적용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소득지원은 다음 유형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됩니다.
◎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매달(총 6개월간) 50~90만 원 현금 지급
☞기본 50만 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 됨
◎ 취업활도비용(Ⅱ유형): 15~195만 4천 원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 수당으로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 원을 총 6개월(28만 4천 원/월) 지급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www.work.go.kr/kua)에서도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결격 사유가 없을 시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만일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접수는 관할 고용센터에 하면 됩니다.
서비스 지원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서비스 신청 자격은 아래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Ⅰ유형: 15~69세 사이의 구직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사람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위 조건에 해당이 되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니, 적극적으로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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