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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함에 따라 사업자들은 정확한 신고오 절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국민연금 등 다른 내용들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의 가입이 잇따르고 있다. 납입금 전액은 매년 연 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 마련에 유리하고, 법적 수급권 보호 때문에 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압류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된다. 부금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무보증 저리 대출도 가능하다.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신고 때 매년 납입금액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공제증명서가 발급된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공동, 법인 등 모든 사업자가 가입 가능하다. 몇 해전부터..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일반상식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 1년 전체의 매출(수입금액)과 비용을 토대로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다. 만약 종합과세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 소득이 여러 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소득과 3.3% 프리랜서 소득이 둘 다 있는 경우 등 여러 건의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부분 5월 초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세무서에서 발송되고 이 신고안내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신고 유형, 장부 기장 의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의 정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닌 만큼 본인의 실제 소득을 파악한 후 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렇게 초과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1.8%,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은 각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다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누진세율이 16.5%로 원천징수세율인 15.4%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세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종합과세 대상 금액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예시 김 부장은 3년 전 가입한 ELS가 상환되면서 작년 배당소득 3,000만 원을 수령했다. ..

금융소득 관련 절세 전략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중에 하나가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이다. 이자소득세가 그 대표적이다.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이 세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몇 푼 안 된다고 소홀히 하면 이자소득세 때문에 큰코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소득세는 금융기관에 돈을 저축하고 받는 이자, 혹은 채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얻는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이자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붙을까? 이자 소득세는 개인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14%를 부과하고, 여기에 이자소득세의 부가세인 주민세 1.4%(14%X10%)를 더하여 총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는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먼저 차감하고 지급하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분류 소득세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써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세금 부담 능력에 적합한 공평한 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 수요의 증감에 적응시키기 용이한 특징이 있다. 종합소득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일부 이자소득과 배상 소득은 정책 목적상 분리 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 퇴직소득 ○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인적공제(기본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자 공제·장애인공제 등),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재산 처분 때 피상속인이 주의해야 할 점

박 씨는 지난 2월 부친이 작고하자 살아생전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알게 됐다. 부친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 중 박 씨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있다는 말을 세무사가 꺼냈다. ▲ 상속재산 5억 이하면 상속세와 무관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 피상속인(부친)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세 절세 방법

▲ 상속세 납부, 생명보험을 활용하자 상속재산이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일 경우 당장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을 처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상가건물이나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얻고자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또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으로 급매할 경우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선 '종신보험'이 제격이다.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재산 처분 없이 세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사정이 그렇다면 종신보험 가입 때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그래야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아들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고, 피보험자가 부친인 종신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아들의 소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을 아들이 찾아가는 것이므로 보험금에 ..

사전증여의 중요성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세금 부담이다.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다. 이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사전증여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자세히 알고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 사전증여로 적용 세율을 낮추자 상속세는 오직 한 번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시점의 모든 자산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추정 자산이 10억 원 이상일 때 40%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 해당 자산을 상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자 직계존속으로부터 ..

건물 비과세 받으려면 용도변경 요주의

서울 근교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김씨. 주변 상권이 괜찮다는 판단에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사업이 잘 되자 않아 1년 만에 폐업했다.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김 씨는 10년 이상 살던 집이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집을 팔면 5,000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김 씨가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 이유가 뭘까? 2년 이상 보유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주택'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주택이 아닌 음식점(상가)으로 용도 변경한 가게를 양도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김 씨가 용도변경 전 주택으로 10년간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은..

부동산 활용한 절세 어렵지 않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은행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본인의 소득, 증여자금 등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 둬야 한다. 부모 명의의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이나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을 포함해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절세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된다. 이때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채무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부친이 3억 원인 건물을 임대보증금 2억 원을 포함해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유의할 점도 없지 않다.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수증자가 채무를 승계받은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