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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 법률 (Living & Law in Korea)/세금관리 종합 체크리스트

세금관리 종합 체크리스크

Chris(Business Guide) 2022. 1. 13. 08:56

모든 경영에 재산관리, 세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법인의 재산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유휴재산과 누락재산의 발생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세금관리가 애매모호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영업활동으로 영업이익이 나더라도 전반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몰락 위기에 직면한다.

▲ 전저세금계산서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와 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긴다. 법인끼리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인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고, 그 거래 내용 역시 홈스로 확인하면 모두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거래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개인사업자가 보낸 매입세금 계산서는 빠뜨리지 않도록 증빙 서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때그때 국세청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어서 나중에 정정을 할 수도 있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잘 못하여 정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자와 수취자가 모두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고, 그 금액도 클 수가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부동산, 회원권, 예금, 적금, 보험 카드, 각종 요금,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 등 법인이 사용 소비하는 것은 모두 대표이사 개인이나 임직원 명의가 아니고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 법인과 임직원의 구분은 명확하게

법인은 법에 의한 엄연한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모든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법인에 입금될 금전을 대표자 등 개인통장에 입금 시켜서는 안 되고, 반대로 개인이 거래한 금전을 법인 통장에 입금시키는 일도 곤란하다.

임직원이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때는 법인으로부터 빌리는 것이므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원금을 가지급금으로 기표하지 않거나 인정이자를 미수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소비대차계약 등 약정이 없으면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원금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만큼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게 된다. 회사에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그 지급이자도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당하여 그 부분까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 매출 누락이나 가공원가는 금지

법인의 경우 매출 누락이나 가공원가가 밝혀지고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거나 확실히 임직원 등에게 귀속됐다면 법인세, 부가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여러 형태의 세금을 추징당한다. 부담하는 세금이 오히려 당초 누락되었던 매출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공자료는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

 

실거래 없이 경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만 받는 경우 세금의 추징뿐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최근 법인세 조사가 확대 강화되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이외로 많다.

 

 

▲ 부동산, 주식 취득과 양도 시 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감면, 증권거래세 등 주의를 요하는 사례가 이외로 많다.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그보다는 과점주주로 인한 지방세 중과 등 예기치 않은 곳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결국 부동산을 취득하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통상의 거래를 벗어나는 경우 항상 사전에 세무사 등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간이나 기한에 유의

세무 회계업무의 특성상 정확히 세무 일정에 맞추어 사전에 신고 준비를 해야 한다. 반복되는 세무 일정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신고 기한에 임박하여 소홀하게 신고를 준비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각종 규정을 비치하라

임원 상여금, 퇴직금 지급, 가지급금 지급 등각종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급규정이나 약정서가 정관 규정인지, 이사회 결의 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지 확인 후 적법하게 작성 보관해야 한다.

 

▲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나 기업카드로

접대비 지출 중 1만 원 이상의 경우 회사 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임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인정받지 못하므로 접대비는 회사 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 수취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발생 시

장부상 대손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부도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때는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 치밀한 증비서류 관리

세금이 모든 근거는 증빙서류에 있다. 각종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가 철저히 수집되고 있는지, 경리 관련 부서에 인계하여 보관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 특히 증빙관리에서 중요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결산 시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법인에게 가지급금은 금액이 적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해가 거듭되면서 금액이 커진다면 최고경영자와 회계부서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 더구나 해결 방법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상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증빙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 6월은 상반기 실적과 부가세를 정리해야

기업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세무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세법이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대해 다양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에는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을 함께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세금 부분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 기업의 세금은 세법의 내용을 준수하고 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금 혜택을 잘 활용하면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사업자의 주요 사항인 매출과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른 세금신고도 중요하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매울액(공급가액)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물론 부당하게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를 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도 연리 10.95%(1일 3/10,000)의 높은 지연납부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비용처리 때 최대한 절세하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면서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지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출과 동시 최대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 실질적인 지출임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증빙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만큼 손해다.

 

▲ 통신비 명의 확인 필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신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반드시 사업주체 명의로 된 통신비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곧 사업 주체이므로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문제가 없으나,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인 비용 관리 측면에도 문제가 된다.

 

회사의 정책으로 영업사원들에게 휴대폰 요금을 보조하더라도 종업원 개인 명의로 된 휴대폰 요금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통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법인 명의로 된 통신기기를 지급해야 한다.

 

 

▲ 직원 복리후생비 매입세액 공제 받기

임직원의 복리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임직원이 식대 등 복리 목적으로 사용 하고 제출하는 영수증은 최대한 적격증빙으로 수취하도록 사규로 만들어야 한다.

법인 신용카드 또는 법인 현금영수증카드를 지급하거나 직원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그 증빙을 제출할 때에 한하여 지출결의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때 간이과세자와의 거래금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니 유념해야 한다.

 

 

▲ 차량 유지비 공제받으려면 영업용 차량으로 구입

회사 업무 관련된 차량이라도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차량 구입 가격과 차량 유지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량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한다.

 

그러나 비영업용 차량이더라도 화물용 차량과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량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회사 업무와 관련한 차량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이 요건에 맞추어 차량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론 유류대 등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실제 지출금액에 맞은 임차료 세금계산서 받아야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장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거나 지급하는 임차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몰라도 실지로 지급하는 금액에 맞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라면 실제 지급하는 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은 물론이다. 비용 계상을 하지 못한 지출액에 대하여는 전액 대표자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적격 증비 안 받으면 가산세 2% 부과

이밖에도 수도광열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을 지출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때 부담해야 하는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를 피할 수 있다.

 

거래 각각으로 보면 적격증빙 수취로 인한 세금 효과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적격증빙을 1년 단위로 모아 보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우 큰 금액을 절세하게 되니 항상 유념해야 한다.

 

 

▲ 일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인건비 등 처리

 

△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일용직 근로자란 말 그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날그날 근무할 때마다 임금을 일당으로 계약하여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로 본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에 대해서는 1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요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6%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산출된 세액에서 55%를 세액공제 한 다음에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예를 드렁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할 경우 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만 원에 대해 6%를 적용하면 3,000원의 세금이 나오는데 여기에 세액공제액(55%)을 빼면 1,350원을 원천징수하면 된다. 원천징수의 신고 및 납부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할 수 있다.

 

△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보수

인적용역이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프리랜서란 사업주와 고용관계없이 어떤 일이나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이다. 학원 강사도 수강생의 인원이나 수강료에 비례해서 보수를 받는다면 프리랜서가 될 수 있다.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도 손님 숫자나 매출액에 비례해서 보수를 받으면 사업소득자로 분류된다. 사업자가 이들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봉사료를 지급할 경우

특히 음식˙수박업, 유흥음식업종,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등의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봉사료가 전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봉사료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이때에는 종업원에게 지급받는 봉사료의 5.5%(지방 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 신고 및 납부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은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까 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비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상황별 대응 요령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뭘까?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가장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분실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상당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망연 자실할 이유가 없다.

 

△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면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해 보관하면 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면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받아 보관하면 된다. 다만 공급자가 폐업해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갑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갑의 위치를 점한 공급자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난처할 수밖에 없다.

△ 이런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발행 방법은 거래 시기 이후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공급자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확인 통지를 하게 된다.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사업 관련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행 세법은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 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전표 등을 보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했다면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해당 발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좋다.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통화 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거래일자,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등을 전달해야 한다.

 

세금의 경우 사후에는 줄이기가 무척 힘들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한다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증빙 관리가 기본 중 기본이고 절세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