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렇게 초과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1.8%,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은 각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다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누진세율이 16.5%로 원천징수세율인 15.4%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세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종합과세 대상 금액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예시 김 부장은 3년 전 가입한 ELS가 상환되면서 작년 배당소득 3,000만 원을 수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