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Professional Guide in Korea

Your Trusted Partner for Korean Business Sourcing & Tours.

Your Energetic & Reliable Local Expert, Your Business Partner Chris

2022/01/04 5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를 유도한 절세

1세대 1 주택에 대한 비과세란 한 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제도다. 세대별 1 주택이므로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를 못 받게 된다. 특히 거주를 같이하면 세대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친인척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이싿. 그러나 일시적 2 주택으로 새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이내에 파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을 가진 자녀가 주택이 있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처분한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비..

기본적인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처분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취득했을 때 주택 가격보다 처분할 때의 가격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구해진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일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필요경비는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 두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를 낸 내용이나 중계수수료, 등기와 관련한 수수료 비용 등에 대한 영수증을 잘 챙겨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의 구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의 예를 들면 냉난방 공사를 하거나 발코니 확장을 위한 인테..

증여세 신고기간과 신고서류

▲ 증여세 신고기간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날, 즉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다. 예컨대 2021년 5월 12일에 증여됐다면, 5월 말일부터 3개월 후이기 때문에 2021년 8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증여세 신고서류 일단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거나 세금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준비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사무소에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① 증여자(등기의무인) - 인감도장, 임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 ② 수증자(등기권리자) - 도장, 주민등록등본 ③ 기타 서류 - 증여계약서 3통 작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가족 간 부동산 증여와 이월과세

박 씨는 5년 전 4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양도할 계획이다. 배우자끼리는 6억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증여세 없이 아파트를 증여한 후 아내 쪽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아내의 아파트 취득가액이 5억 8,000만 원이 되니 결국 양도차익이 없어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묘책을 강구한 것이다. 하지만 웬걸, 세법은 녹록지 않다. 실제로 박 씨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한 재산에 '이월과세'라는 것을 두고 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증여 전 원래 배우자(직계존비속)가 취득..

단 하루가 납세자를 곤경에 빠뜨린다

박 씨는 남편 명의 상가를 증여받았다. 하지만 상가 임대소득에 따라 국민연금도 별도 납부해야 하는 등 문제가 생겼다. 상가를 다시 남편에게 되돌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웬걸? 다시 명의 이전한 지 얼마 뒤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증여세가 고지될 것이라는 게 아닌가? ▲ 증여 받은 재산 반환하고 싶다면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증여를 받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처음의 증여나 반환하는 증여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