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신고기간 아무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날, 즉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다. 예컨대 2021년 5월 12일에 증여됐다면, 5월 말일부터 3개월 후이기 때문에 2021년 8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증여세 신고서류 일단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거나 세금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준비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사무소에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① 증여자(등기의무인) - 인감도장, 임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 ② 수증자(등기권리자) - 도장, 주민등록등본 ③ 기타 서류 - 증여계약서 3통 작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