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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 45

재산세를 알아야 절세가 보인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물건별로 주택과 주택 이외 건축물, 주택 이외 토지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다른 세금에 비하여 과표가 비교적 단순한 누진세로 절세의 여지가 별로 없는 세금이다. 그렇다고 절세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세테크를 하려면 핵심 기준을 알아야 한다. ▲ 재산세 절세의 길 ① 모든 세금에는 과세기준일이 정해 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이 있다. 다시 말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잇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매수하려는 사람이라면 해당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도하려는 사람이라면 해당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도하면 당해 연도 재산세의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 ② ..

취득세 절세 체크포인트

△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시기를 조절해야 취득세 절감이 가능하다. 세율 인하가 예정돼 있는 경우 취득시기를 늦춘다. 예컨대 분양대금, 거래대금의 잔금 지급을 세율이 인하되어 적용되는 시기 이후로 연기한다. 주택을 신축할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사용승인일(준공일)을 세율이 인하되어 적용되는 시기 이후로 늦출 수 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으로 결정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 시가표준액이 변동되기 전에 취득한다. 물론 이러한 절세 방안을 수립할 경우 취득 시점의 연기로 입주 시점과 임대 시점이 늦추어져 생기는 불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보유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종..

취득세의 절세 원리

취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과 세율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이다.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이 된다. 경매의 경우 낙찰 가격이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되니 불리하다. 경매 시 법인이 취득하는 것과 개인이 취득하는 것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취득세는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는 물건들이라면 사전에 점검하여 전문가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주로 법인에 해당). 사례 박 씨는 최근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했다. 이 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가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취득세로 얼마를 ..

취득세의 비과세, 감면, 중과세

취득세 관련 쟁점들을 △ 비과세 △ 감면 △ 중과세로 정리할 수 있다. △ 비과세란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 △ 감면이란 과세는 되나 조세정책에 따라 50%나 100%를 감면하는 것 △ 중과세란 세금을 두 배 등으로 무겁게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비과세 국가 소유 부동산, 신탁 부동산, 1년 미만의 임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9조) 이 밖의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감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취득 중 조세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취득세를 다양하게 감면한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사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지방세특례제..

취득세란 무엇인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한다. 종전에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등기부등본에 등록하기 위한 등록세가 나뉘어져 따로따로 납부하던 것이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됐다. 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불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축이나 소유권 이전 등 원시, 승계 취득뿐만 아니라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과점주주(유가증권상장법인의 주주 제외) 등도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취득세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

주택 임대해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

최근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다.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임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고가주택의 양도와 임대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1세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살펴보자. ▲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자영업자의 종합소득 절세 체크리스트

지난해에 얼마나 벌었는지, 그에 따른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결정되는 건 5월이다. 종합소득세는 납부 금액이 고지서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세금이다. 납세자 스스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사업자는 특히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등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줄일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 부가세 신고부터 우선 체크 매출과 매입, 주요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혹시 누락되거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부분을 발견하면 빠른 시간 내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출이 ..

누락하기 쉬원 지출증빙

비용처리 때 최대한 절세하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고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때도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지출 전략을 세워라. 지출 때마다 최대한 적격증빙을 받아라. 사실적인 지출임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증빙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만큼 손해기 때문이다. ▲ 통신비 명의 확인은 필수다. 사업 관련 통신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방드시 사업주체 명의로 된 통신비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곧 사업 주체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에 문제가 없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울뿐더러 법인 비용 측면에도 문제가 된다. 회사 정책으로 영업사원들에게 휴대폰 요금을 보조하더라도 ..

축산농가의 종합소득세 절세

작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금년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 소득세 제출 소득세는 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산출되는 세금이어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산출 방법은 기장하는 방법과 기장하지 않고 산출하는 방법으로 나뉘다. 가. 기장 방법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1년간 장부를 작성하여 집계한 매출총액에서 필요정비총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매출총액과 필요경비의 산출에 반영해야 할 것을 제대로 챙겨야 한다. ① 총수입금액 항목 총수입금액은 축산물의 출하대금뿐 아니라 기타소득 대금도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통장으로 입금된 출하대금과 신고금액을 대조하여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료회사나 육가공회사 등으로부..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가족 중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 대상이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다. ▲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자) 3. 생계를 같이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봉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