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금년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 소득세 제출
소득세는 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산출되는 세금이어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산출 방법은 기장하는 방법과 기장하지 않고 산출하는 방법으로 나뉘다.
가. 기장 방법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1년간 장부를 작성하여 집계한 매출총액에서 필요정비총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매출총액과 필요경비의 산출에 반영해야 할 것을 제대로 챙겨야 한다.
① 총수입금액 항목
총수입금액은 축산물의 출하대금뿐 아니라 기타소득 대금도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통장으로 입금된 출하대금과 신고금액을 대조하여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료회사나 육가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장려금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고보조금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설투자에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대상 소득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② 필요경비 항목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고 지출한 모든 비용을 누락되지 않게 정리하여 장부에 반영한다.
모든 지출은 통장에서 계좌이체하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것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한다. 타인 명의(직원 명의 포함)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비라도 사업과 관련된 것이면 비용 처리한다.
사료비와 약품비는 세금곗ㄴ서 수취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며, 연말에 미사용 분은 재고자산으로 인식한다. 사료회사로부터 받은 장려금과 매입할인은 사료 구입액에서 차감 처리한다.
사업에 사용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처리 가능하며, 연말에 기간 경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미지급비용으로 비용 처리한다.
③ 순이익 산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총액을 차감하여 순이익으로 산출하며, 신고소득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신고소득률을 산정하여 전년도와의 증감 정도를 검토한다.
나. 기장하지 않는 방법
규모가 작거나 기장하기 곤란한 사업자는 기장하지 않고도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전년도의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소득금액=매출액X2.8%
△ 전년도의 매출액이 6,000만 원 이상이고 3억 원 미만인 사업자
소득금액=매출액X2.8%X2.4배
△ 전년도의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
소득금액-매출액X2.8%X3.0배
다. 기장 여부 결정
기장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액의 20%(또는 매출액X7/10,00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반대로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사업자가 기장을 하는 경우 소득세액의 20%(100만 원 한도)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장할 것인지의 판단은 기장을 할 경우에 기장하지 않을 경우 산출되는 소득세액보다 줄어드는 세액과 기장에 따른 비용(증빙의 수취, 자료의 정리, 기장수수료 등)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이하일 경우 기장하지 않은 것이, 그 이상일 경우 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전년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액을 인정받아 전년도의 납부세액을 환급받거나 내년도 이후의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한다.
▲ 농가부업소득의 소득세 비과세
축산업자는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에게는 없는 혜택으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의 혜택은 모든 축산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기장하지 않은 경우나 미신고 등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 투자세액공제 적용
세법에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투자금액에 대해 일정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3%를 적용해 주지만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의 경우 최대 7%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세의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투자세액공제의 대상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으로써 기계장치, 시설장치와 같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것(중고자산의 취득은 제외)을 의미한다.
▲ 투자세액공제의 산출
△ 투자세액공제금액=축산시설투자액X(4%+추가공제율)
△ 추가공제율=(투자금액X3%)와 (증가한 일반근로자X1,000만 원+청년근로자X1,500만 원+고교졸업취업자X2,000만 원) 중 적은 금액.
▲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준
금년에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 금액은 내년 이후 5년간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받을 때는 중소기업세액 감면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적용받지 못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축산업은 종업원이 200명 이하이면 중기업이고 50명 이하이면 소기업에 해당된다.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이 50명 미만이라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중기업에 해당된다.
▲ 기타 감면 사항
△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종업원의 기숙사나 사택, 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해 7% 또는 10%의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손실에 대한 소득세의 환급신청
전년도 소득금액이 적자일 경우 기장에 의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손실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결손금으로 신고한다.
결손금에 대하여는 우선 직전 연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받고도 남은 결손금은 내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전년도의 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내년으로 이월하여 향후 10년간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방향으로 절세 전략을 수립하자.
▲ 절세 요령
대부분 축산업자들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이렇게 소득세를 납부하는 때는 소득금액을 줄이거나 세액의 감면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절세를 강구한다.
하지만 전년도와 같이 일반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연도의 소득세 신고에 있어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절세 절략을 수립해야 한다.
손실이 발생했다 하여 절세 전략이 없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절세 전략을 수립하면 세금의 환급이나 이월과세 등의 방법으로 손실 보전 가능한 이득을 얻게 된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와 세무신고에 대해 더 많은 논의와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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