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정기조사 외에 특별조사가 들어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 등의 계상이 의심스러운 사업장을 발견했을 때다. △ 동종 업종에 비해 현금매출 비중이 현저히 낮은 사업장 △ 동종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율, 원가율 등의 차이가 큰 사업장 △ 신고한 소득 내용에 비해 고가 부동산이나 호화 자산을 취득한 경우 △ 과다하게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회사 밖으로 유출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 무자료 거래, 가공비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이러한 사업자나 법인을 엄선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면밀한 신고 성실도 분석을 통해서다. 요즘은 모든 세무신고나 행정업무가 전산 관리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현황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