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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증여와 이월과세

박 씨는 5년 전 4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양도할 계획이다. 배우자끼리는 6억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증여세 없이 아파트를 증여한 후 아내 쪽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아내의 아파트 취득가액이 5억 8,000만 원이 되니 결국 양도차익이 없어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묘책을 강구한 것이다. 하지만 웬걸, 세법은 녹록지 않다. 실제로 박 씨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한 재산에 '이월과세'라는 것을 두고 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증여 전 원래 배우자(직계존비속)가 취득..

단 하루가 납세자를 곤경에 빠뜨린다

박 씨는 남편 명의 상가를 증여받았다. 하지만 상가 임대소득에 따라 국민연금도 별도 납부해야 하는 등 문제가 생겼다. 상가를 다시 남편에게 되돌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웬걸? 다시 명의 이전한 지 얼마 뒤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증여세가 고지될 것이라는 게 아닌가? ▲ 증여 받은 재산 반환하고 싶다면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증여를 받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처음의 증여나 반환하는 증여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창업자금과 증여세

창업자금이 부족하다면 자금출처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부모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서다. 부모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10년간 지원 금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까지, 배우자의 지원을 받은 경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금액 이상의 창업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증여세 부담은 필수다. 그렇다면 증여세 부담을 없애는 길은 없을까. 창업자금에 대한 조세특례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5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30억 원에 대해서는 5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10%의 세율로만 과세된다. 이 같은 창업자금 증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 요건에 유의하자 창업자금 증여는 증..

연금보험 명의변경과 증여세

부모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수익자 명의를 자녀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법원은 이와 관련 증여세는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명의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14구합14709)을 내렸다. 연금보험의 수익자가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추후 일정 기간 동안의 정기금 수급권을 무상으로 취득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상 권리를 해지했을 때 수령하는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보험계약자가 중동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을 가정해 산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기금 수급권은 보험료 환급권의 시..

증여세 절세 사례 완벽 해부

▲ 핵심 체크포인트 자금출처가 부족한 자녀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를 자녀로 하라. ▲ 사례 갑(父)과 을(子)이 아파트 8억 원을 3:7 지분으로 하여 공동으로 취득하고자 한다. 갑은 8억 원의 30%인 2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을은 8억 원의 70%인 5억 6,000만 원 중 2억 원만 자금출처 입증이 가능하다. 을은 아파트를 을 단독 명의로 임대하고 수령한 3억 6,000만 원 전부를 을의 자금출처로 입증하고자 한다. 3억 6,000만 원 전부가 을의 자금출처로 인정 가능한지 알고 싶다. 1. 을(子)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2인 이상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당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

상속세, 증여세 절세 기법

▲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상속세의 누진적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10년이 경과한 경우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 공제 범위 금액 안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해결 가능하다. ▲ 상속추정 제도에 유의하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 원(2년 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불명한 경우, 입증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위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그 자금 사용 용도와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상속..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

재산 평가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1. 시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않음)의 평균액(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경우는 제외함)을 시가로 본다. 2. 의제시가 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수용가격, 공매 가격 및 감정 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평가기준..

증여세

타인, 친족 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재산을 주는 사람인 피상속인이 사망해 재산을 받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을 주는 사람은 증여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것이 증여세다. 민법상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권을 무상으로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법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 이전인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된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개인 지출 필요경비 신고 금지와 간편장부로 세금 줄이는 길

◎ 개인 지출 필요경비 신고 금지 사업자는 적격증빙을 받았더라도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은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필요경비에 산입했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해당 지출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라는 소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격증빙을 받았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세청에서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과 적격증빙의 수취 비율을 검토하는 건 물론, 적격증빙 수취 금액에 대하여도 업무 관련성을 심층 분석한다. 주말이나 공휴..

반려동물 관련 부가가치세

2011년 7월 1일,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나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됐다. 그동안 면세였던 수의사의 진료 용역 중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치료 행위에 대해 부가세가 붙게 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서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물병원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반려동물가족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도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진료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의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