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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 법률 (Living & Law in Korea) 52

금융소득 관련 절세 전략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중에 하나가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이다. 이자소득세가 그 대표적이다.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이 세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몇 푼 안 된다고 소홀히 하면 이자소득세 때문에 큰코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소득세는 금융기관에 돈을 저축하고 받는 이자, 혹은 채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얻는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이자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붙을까? 이자 소득세는 개인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14%를 부과하고, 여기에 이자소득세의 부가세인 주민세 1.4%(14%X10%)를 더하여 총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는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먼저 차감하고 지급하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분류 소득세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써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세금 부담 능력에 적합한 공평한 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 수요의 증감에 적응시키기 용이한 특징이 있다. 종합소득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일부 이자소득과 배상 소득은 정책 목적상 분리 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 퇴직소득 ○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인적공제(기본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자 공제·장애인공제 등),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재산 처분 때 피상속인이 주의해야 할 점

박 씨는 지난 2월 부친이 작고하자 살아생전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알게 됐다. 부친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 중 박 씨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있다는 말을 세무사가 꺼냈다. ▲ 상속재산 5억 이하면 상속세와 무관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 피상속인(부친)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세 절세 방법

▲ 상속세 납부, 생명보험을 활용하자 상속재산이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일 경우 당장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을 처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상가건물이나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얻고자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또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으로 급매할 경우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선 '종신보험'이 제격이다.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재산 처분 없이 세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사정이 그렇다면 종신보험 가입 때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그래야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아들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고, 피보험자가 부친인 종신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아들의 소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을 아들이 찾아가는 것이므로 보험금에 ..

사전증여의 중요성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세금 부담이다.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다. 이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사전증여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자세히 알고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 사전증여로 적용 세율을 낮추자 상속세는 오직 한 번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시점의 모든 자산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추정 자산이 10억 원 이상일 때 40%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 해당 자산을 상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자 직계존속으로부터 ..

건물 비과세 받으려면 용도변경 요주의

서울 근교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김씨. 주변 상권이 괜찮다는 판단에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사업이 잘 되자 않아 1년 만에 폐업했다.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김 씨는 10년 이상 살던 집이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집을 팔면 5,000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김 씨가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 이유가 뭘까? 2년 이상 보유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주택'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주택이 아닌 음식점(상가)으로 용도 변경한 가게를 양도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김 씨가 용도변경 전 주택으로 10년간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은..

부동산 활용한 절세 어렵지 않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은행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본인의 소득, 증여자금 등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 둬야 한다. 부모 명의의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이나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을 포함해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절세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된다. 이때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채무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부친이 3억 원인 건물을 임대보증금 2억 원을 포함해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유의할 점도 없지 않다.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수증자가 채무를 승계받은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다주택자의 경우 처분 순서와 같은 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합산과세가 중요하다.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나중에 팔아야 한다. 각각의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차익이 적고 보유기간이 긴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세금이 줄어들고 보유 기간이 길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제일 마지막에 양도하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산과세 측면에서 살표보면 같은 해 파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합산돼 계산된다. 차익이 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더 커져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익이 난 자산은 연도를 달리해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양도차손이 난 경우 이익이 난 부동산과 같이 팔아서 양도차익과 양도손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를 유도한 절세

1세대 1 주택에 대한 비과세란 한 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제도다. 세대별 1 주택이므로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를 못 받게 된다. 특히 거주를 같이하면 세대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친인척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이싿. 그러나 일시적 2 주택으로 새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이내에 파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을 가진 자녀가 주택이 있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처분한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비..

기본적인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처분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취득했을 때 주택 가격보다 처분할 때의 가격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구해진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일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필요경비는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 두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를 낸 내용이나 중계수수료, 등기와 관련한 수수료 비용 등에 대한 영수증을 잘 챙겨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의 구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의 예를 들면 냉난방 공사를 하거나 발코니 확장을 위한 인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