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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확대] 양육비 못 받고 있다면? 소득기준 폐지·자녀 1명당 월 20만원 선지급

Chris(Business Guide) 2026. 9. 20. 08:08

이혼이나 별거 후 약속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2026년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10월 29일부터 이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선지급제 신청을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6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미성년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이며 18세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법원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정해진 양육비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 자녀가 1명이면 월 최대 20만 원, 2명이면 최대 40만 원, 3명이면 최대 60만 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자녀 수에 따른 월 지원금액

 

10월 29일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

핵심은 소득기준 폐지입니다.

현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지만 10월 29일부터 이 조건이 사라집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재산 조사 절차가 없어지면서 지원 절차도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비 선지급제는 시행 후 1년 동안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약 167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2026년 10월 양육비 선지급제 변경사항

 

소득기준이 없어지면 누구나 받을까?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기준만 없어지는 것이지 다른 신청조건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도상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어야 하고, 양육비 금액과 지급의무 등이 확정된 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또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소송·강제집행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돼야 합니다.

따라서 “10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월 2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조건과 준비사항

 

양육비를 조금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자녀 1인당 선지급금인 20만 원보다 적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지급액은 집행권원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지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까?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가진단을 거쳐 신청인·가구원 및 상대방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판결문 등 집행권원, 최근 3개월 양육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내역,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신청 안내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온라인 신청방법

 

소득 때문에 포기했다면 10월 29일을 기억하세요

이번 제도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제한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소득기준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정이라면 10월 29일 이후 본인이 다른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이라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양육비 지급이 끊긴 가정에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선지급된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되며, 미납 시 국세 강제징수 방식의 절차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기준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