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 신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미신고, 허위신고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 신고 대상 인터넷, 전기통신 등 우편, 잡지, 신문 등을 통하여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자. ▲ 신고서 제출처 다음의 시·군·구청의 유관부서 직접 방문 또는 민원24시 사이트 온라인 접수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광역시 : 시청 자치행정과, 구청 지역경제과 지방 : 도청 자치행정과, 군청 지역경제과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다만 법인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