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 때 최대한 절세하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고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때도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지출 전략을 세워라. 지출 때마다 최대한 적격증빙을 받아라. 사실적인 지출임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증빙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만큼 손해기 때문이다. ▲ 통신비 명의 확인은 필수다. 사업 관련 통신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방드시 사업주체 명의로 된 통신비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곧 사업 주체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에 문제가 없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울뿐더러 법인 비용 측면에도 문제가 된다. 회사 정책으로 영업사원들에게 휴대폰 요금을 보조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