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평가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1. 시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않음)의 평균액(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경우는 제외함)을 시가로 본다. 2. 의제시가 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수용가격, 공매 가격 및 감정 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