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남편 명의 상가를 증여받았다. 하지만 상가 임대소득에 따라 국민연금도 별도 납부해야 하는 등 문제가 생겼다. 상가를 다시 남편에게 되돌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웬걸? 다시 명의 이전한 지 얼마 뒤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증여세가 고지될 것이라는 게 아닌가? ▲ 증여 받은 재산 반환하고 싶다면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증여를 받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처음의 증여나 반환하는 증여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