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전에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으나 차세대 홈택스 시스템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조회/발급을 클릭한다. 화면이 나오면 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② 정보제공 동의 버튼 체크 후, 카드번호 입력하여 등록하기 버튼 누른다. ③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면 화면에 '등록 중'으로 조회된다.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는 다음 달 15일경에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신협회(신용카드사)에 신분 확인 요청일 때는 '확인요청 중'으로 조회된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