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일,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나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됐다. 그동안 면세였던 수의사의 진료 용역 중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치료 행위에 대해 부가세가 붙게 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서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물병원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반려동물가족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도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진료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의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