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5년 전 4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양도할 계획이다. 배우자끼리는 6억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증여세 없이 아파트를 증여한 후 아내 쪽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면, 아내의 아파트 취득가액이 5억 8,000만 원이 되니 결국 양도차익이 없어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묘책을 강구한 것이다. 하지만 웬걸, 세법은 녹록지 않다. 실제로 박 씨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한 재산에 '이월과세'라는 것을 두고 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증여 전 원래 배우자(직계존비속)가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