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닌가?”많은 직장인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준비는 오히려 10월부터가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내년에 제출하지만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과 납입은 대부분 올해 12월 31일까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신용카드 사용방법을 바꾸거나, 놓친 현금영수증을 챙기고, 연금계좌 납입 여력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내년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연말까지 가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제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