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방학, 유치원 휴원 등으로 당장 며칠간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내의 임신 중 유산 위험이나 출산 준비로 남성 근로자의 휴직이 급히 필요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정부는 8월 11일 개최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당장 오는 8월 20일부터 적용되는 법률 대변혁으로, "모르면 놓치고, 알면 통장 급여와 휴가를 100% 챙기는 실질적 법률 혜택 3가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1. [신설] 아이 아플 때 1주일만 쉰다: '단기 육아휴직' 8월 20일 전격 도입기존 육아휴직은 최소 한 달 이상 단위로 써야 해서 갑작스러운 자녀의 입원, 방학, 휴원 시 활용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