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자영업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선적인 일이 무얼까?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을 의뢰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비용 등을 의식해 추게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소득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기장하는 것만으로도 절세 가능하다.
보통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들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장을 한다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보다 종합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
결손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절세 효과와 함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영업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개정된 세법 가운데 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절세 혜택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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