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한다면 9월부터 달라진 대중교통비 환급제도를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시행됐습니다. 기존 K-패스의 혜택을 강화한 모두의카드에 서울시 특화 혜택까지 결합한 제도입니다.
특히 기존 모두의카드(K-패스)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새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 혜택이 적용됩니다.

모두의카드, 무엇이 달라졌을까?
모두의카드는 전국에서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과 정액형 가운데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됩니다.
정률형은 사용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고, 정액형은 일정 기준금액을 넘어서 사용한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내가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직접 계산해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9월까지 교통비 환급 혜택이 더 크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추가 혜택입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모두의카드 환급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차시간을 이용하면 일반 국민의 정률형 환급률은 50%, 청년·2자녀·어르신은 60%, 3자녀 이상 가구는 80%, 저소득층은 83.3%까지 적용됩니다.
출퇴근 시차시간은 승차 기준으로 오전 5시30분~6시30분, 9시~10시, 오후 4시~5시, 7시~8시입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출퇴근 시간을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교통비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은 만 39세까지 혜택 확대
서울시민에게는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기존 청년 기준은 만 19~34세였지만 기후동행패스에서는 만 19~39세까지 청년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만 35~39세 서울시민도 이제 청년 유형을 적용받아 월 교통비의 30%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모두의카드(K-패스)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별도의 카드 교체나 재발급 없이 9월 1일부터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아직 카드가 없다면 어떻게 신청할까?
후불형은 참여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K-패스)를 발급받은 후 K-패스에 카드 등록을 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형은 지하철 키오스크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뒤 카드 발급기관 앱 또는 홈페이지에 카드번호와 환급계좌 등을 등록하고, 다시 K-패스에도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카드만 발급받고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당장 사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불 기후동행카드는 마지막 충전을 8월 31일까지 할 수 있었으며 9월 29일까지 사용 가능,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결국 9월은 기존 기후동행카드에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넘어가는 전환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달 대중교통비가 적지 않게 나가는 직장인과 청년이라면 자신의 이용금액과 환급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특히 9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지금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본 내용은 2026년 9월 국토교통부·서울시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인별 이용조건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 정보 & 법률 (Living & Law in Kore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긴급]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육아수당 150만 원 받는다: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 핵심 민생 혜택 4가지 총정리 (0) | 2026.09.02 |
|---|---|
| [필독] 세금·복지 상담에 밤낮이 없어진다: 8월 25일 국무회의 확정 인공지능 민원 대변혁과 실질적 혜택 (0) | 2026.08.26 |
| [긴급]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집 더 짓는다: 8월 18일 국무회의 확정 부동산 대변혁과 자산 전략 (0) | 2026.08.19 |
| [긴급] 8월 20일부터 내 휴가·휴직이 싹 바뀐다: 8월 11일 국무회의 확정 직장인·사업주 필수 체크리스트 (0) | 2026.08.12 |
| [필독] 10월부터 내 사건·지원금이 싹 바뀐다: 8월 4일 국무회의 확정 혜택과 법률 대변혁 (0) | 2026.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