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관련 쟁점들을 △ 비과세 △ 감면 △ 중과세로 정리할 수 있다. △ 비과세란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 △ 감면이란 과세는 되나 조세정책에 따라 50%나 100%를 감면하는 것 △ 중과세란 세금을 두 배 등으로 무겁게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비과세 국가 소유 부동산, 신탁 부동산, 1년 미만의 임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9조) 이 밖의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감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취득 중 조세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취득세를 다양하게 감면한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사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지방세특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