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상속세의 누진적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10년이 경과한 경우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 공제 범위 금액 안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해결 가능하다. ▲ 상속추정 제도에 유의하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 원(2년 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불명한 경우, 입증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위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그 자금 사용 용도와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