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수익자 명의를 자녀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법원은 이와 관련 증여세는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명의변경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14구합14709)을 내렸다. 연금보험의 수익자가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추후 일정 기간 동안의 정기금 수급권을 무상으로 취득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상 권리를 해지했을 때 수령하는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보험계약자가 중동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을 가정해 산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기금 수급권은 보험료 환급권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