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인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급은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은 각각의 지급 기준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1인 가구)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만 원 -(총 급여액 등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