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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 법률 (Living & Law in Korea)/취득세와 재산세

재산세를 알아야 절세가 보인다

Chris(Business Guide) 2022. 1. 12. 10:35

부동산을 보유하면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물건별로 주택과 주택 이외 건축물, 주택 이외 토지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다른 세금에 비하여 과표가 비교적 단순한 누진세로 절세의 여지가 별로 없는 세금이다. 그렇다고 절세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세테크를 하려면 핵심 기준을 알아야 한다.

 

 

▲ 재산세 절세의 길

① 모든 세금에는 과세기준일이 정해 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이 있다. 다시 말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잇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매수하려는 사람이라면 해당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도하려는 사람이라면 해당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도하면 당해 연도 재산세의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

 

② 일반 서민들이 소유 중인 부동산은 대부분 직접 살고 있는 주택인 경우가 절대다수다. 경기가 좋아지면 현금의 창출 없이 세금 부담만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급격한 재산세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직전 연도 부담 세액의 150% 이상은 부과하지 못하게 한다. 150% 안에서도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에 따라 차별적인 증가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 같은 부분을 적절히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