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교통위반 고지서를 받았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을 내야 할지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일반도로에서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했다면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그런데 1만원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을 선택하면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했다면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1.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를까?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누구에게 부과되는지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위반 차량은 확인됐지만 실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구분과태료범칙금부과 대상차량 소유자..